한국식 NDA의 핵심 형식 요소
(1) 당사자 표시는 「갑」과 「을」 — 영문의 "Discloser/Recipient" 대신. (2) 조항 번호는 「제1조 (목적)」 형식 — "Article 1" 또는 "Section 1"이 아닌. (3) 하위 항은 ①②③ 동그라미 숫자 — (a)(b)(c)가 아닌. (4) 마지막에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형식의 작성문구. (5) 서명란은 회사명/주소/대표자/(인) 형식 — 한국식 인감 표시.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한국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의해 강력합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와 NDA의 「비밀정보」 정의가 일치하면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선택
한국 NDA의 표준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 생성기의 기본값이기도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빠른 진행과 영업비밀 보호 전담 재판부의 전문성 때문에 대다수 한국 기업이 이 관할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