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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guide · KR · KO

한국식 NDA 비밀유지계약서 — 60초 자동 생성

한국의 비밀유지계약서는 갑/을 표시, 제N조 번호 매기기, ①②③ 항 분류 등 고유의 양식을 따릅니다. 영문 NDA를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 변호사·재판부가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생성기는 한국 표준 양식을 직접 출력합니다.

한국식 NDA의 핵심 형식 요소

(1) 당사자 표시는 「갑」과 「을」 — 영문의 "Discloser/Recipient" 대신. (2) 조항 번호는 「제1조 (목적)」 형식 — "Article 1" 또는 "Section 1"이 아닌. (3) 하위 항은 ①②③ 동그라미 숫자 — (a)(b)(c)가 아닌. (4) 마지막에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형식의 작성문구. (5) 서명란은 회사명/주소/대표자/(인) 형식 — 한국식 인감 표시.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한국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의해 강력합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와 NDA의 「비밀정보」 정의가 일치하면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선택

한국 NDA의 표준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 생성기의 기본값이기도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빠른 진행과 영업비밀 보호 전담 재판부의 전문성 때문에 대다수 한국 기업이 이 관할을 선택합니다.

Common questions

NDA가 한국법 준거여야 하나요, 아니면 영미법 준거여도 되나요?

양당사자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 준거가 표준입니다. 한쪽이 외국 회사라면 협상의 결과지만, 한국 회사가 갑이라면 한국법 준거를 추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 생성기는 양쪽을 모두 지원합니다.

도장(인감)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서명이나 인감 어느 쪽이든 인정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회사 간 계약서에는 회사 도장과 대표자 도장을 함께 사용합니다. 본 생성기 출력은 양쪽 모두 호환되도록 「(인)」 표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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